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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합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24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5-3 동작대로 노상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기 양평군 방향으로 가 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며 전화 통화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 죽을래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가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안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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