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4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1:35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 B에서, 피해자 C(55 세) 과 식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의무 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