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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 사상통합 파’ 조직원으로,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부산 구치소에 수 형 중이다.

공동 피고인 C은 조직폭력단체인 ‘ 칠성 파’ 조직원으로, 현재 부산 구치소에 수 형 중이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2017. 4. 10. 19:4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 D에서, 그곳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E(56 세) 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힘껏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번갈아가며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공동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 쟤 좀 어떻게 해봐 라” 는 말을 듣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 한 공동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하고, 나 아가 피해 자가 사고로 다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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