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9 2018고단13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309]

1. 피고인은 2018. 4. 23. 16:55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 부산 구치소 B 실에서,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C(45 세) 가 혼자 반찬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숟가락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871]

2. 피고인은 2018. 8. 29. 14:5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 부산 구치소 D 호실에서, 같은 방 수용 자인 피해자 E(60 세) 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었으나 위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했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러니까 니가 양아치라는 소리를 듣지.”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를 4회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 H의 각 자술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용자 의무 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 죄 (2018. 4. 23. 자 폭행죄)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