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경부터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 소재 “D의원”에서 진료를 해 온 의사이다.
나. 피고의 딸인 E은 스트레스성 우울증상, 불안증상 등으로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아 오다가 2013. 10. 24.경 자택에서 평소 원고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E이 사망한 후 수 차례 원고의 병원을 찾아와 E의 사망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고, 2014. 2. 10. 15:00경 지인인 F과 원고의 진료실에 들어가 피고는 수 회 탁자를 내리치면서 “이 씨팔 자식아. 왜 죽었냐고 물었잖아.”라고 소리치고, F은 “여기 와서 시위하려고 상복 맞춰놓은 거야.”라고 말하여 공동하여 원고가 E의 죽음에 책임을 질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2. 11.경부터 2014. 3. 19.경까지는 원고의 병원 앞 도로변에 망 E의 영정사진과 ‘D 병원, 죽음으로 몰고 간 병원, 내 딸 살려내라!! 내 딸 살려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고, ‘D 병원에서 아버지 처방전으로 딸에게 약을 지어줘서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을 죽였오! 내 딸 살려내라!! 내 딸 살려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 곡소리를 내면서 시위를 하였고, 2014. 3. 20.경부터 2014. 4. 23.경까지는 ‘치료제가 아닌 약으로 사망케 한 의원’, ‘의사의 치료오진으로 치료받은 내 귀한 딸 사망케 한 D병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흰색 칠판과 ‘의사의 오진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내 딸을 살려내라, 후안무치의 의사 뻔도리 각성하라, 딸의 죽음을 헛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흰색 칠판,'告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죽은 내 귀한 딸을 살려내라!
후안무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