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효성엑시브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의림지 방향에서부터 제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고인의 좌측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67세)을 전면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2. 19. 09:15경 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F), 교통사고영상 캡쳐 사진, 미신고 이륜차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