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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28 2013고정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2:3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동 시민회관 앞 교차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가운데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의림지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457,8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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