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01:00경 인천 남동구 E 번지 불상 소재 “F 가요주점”내에서, 처남인 피해자 G(46세)과 직장동료 등 5명이 모여 피해자의 생일축하 파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회사 직원 H를 ‘해고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왜 우리 직원을 처남 마음대로 자르려고 하느냐”라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고인에게 밀어 버리고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좌측 뒷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