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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1 2015고단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01:50경 원주시 C 소재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여, 54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F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3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냅킨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상해죄의 권고형(각 상해죄의 양형인자가 모두 같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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