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1994년경 결혼한 부부 사이로, 이 사건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0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진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내리쳐 액정 등이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하한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