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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2:2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4세)로부터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피해자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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