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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C, D, E과 함께 2014. 1. 2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24세)이 피고인의 형 I에 대해 욕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양념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려고 하자, D과 E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고, C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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