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0. 1. 27. 범행 피고인은 2000. 1. 27.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한도가 넘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직원 G 명의로 남원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변제할 것이고 연대보증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의 2,000만 원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1,420,219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0. 9. 7. 범행 피고인은 2000. 9. 7.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파트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그 아파트와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사채업자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고, 15일 후에 변제하여 가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가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9. 15.경 위 H에게 피해자 소유인 남원시 I아파트 6동 301호와 남원시 J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2000. 10. 17.경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