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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내에서 후배 부사 관인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2013. 5. 5. 경 춘천시 삭 주로 3 춘천 시청 부근 편의점에서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0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어려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소위 ‘ 돌려 막 기’ 로 이를 갚고 있는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일 시경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 경 전 항 기재 부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 세종 저축은행에서 7,000,000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그 원리 금을 제때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금전소비 대차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다가 급히 현금서비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서둘러 추가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그 원리 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7,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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