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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김해시 C(5층, 8세대, 바닥면적 639.7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 8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6,000만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등기를 해제하게 한 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가등기 설정을 해제해 주면 대출을 받아 먼저 차용금 6,0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전액을 G 운영의 H회사 측에 빌려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6,000만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6,000만원에 대한 담보 목적의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D, J의 각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후 대출을 받으면 H회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피해자 측과 사전에 협의되어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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