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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3고단30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5. 6.자 범행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9. 25.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 강원 화천군 C 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일부에 설정하여 놓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능력이나 방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원 화천군 D 토지에 있는 부동산이 곧 준공 완료되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어 분양이 어렵다,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가압류의 원인채권 1억 6,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6.경 C 외 2필지 지상 건물 제에이동 중 제2층 제206호, 제2층 제207호, 제2층 제208호, 제3층 제306호, 제3층 제307호, 제3층 제308호, 제4층 제404호, 제4층 제405호, 제4층 제406호, 제4층 제407호, 제4층 제408호에 대한 가압류(청구금액 2억 원), C 외 2필지 지상 건물 제비동 중 제3층 제307호, 제2층 제205호, 제1층 제101호에 대한 가압류(청구금액 6,000만 원)를 해제하게 하여 청구금액 합계 2억 6,000만 원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평창군 H에서 건축공사 중인 I건물 공급계약서(A동-106호)를 보여주면서 '현재 바이오빌 건축을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다,

바이오빌 분양권(분양금액 2억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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