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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소명 지하도 방면에서 부천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 세) 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25 세) 이 운전하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위 K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63 세) 이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부천시 심곡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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