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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3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496,806원 및 그 중 33,798,802원에 대하여 2017.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9. 1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3%, 지연배상금 연 17%, 변제기 1999. 9.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B 및 C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피고 외 2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8가단483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7.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1998. 8. 14. 확정되었다.

3) 2017. 2. 6.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은 33,798,802원이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07,698,00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41,496,806원(33,798,802원 107,698,004원) 및 그 중 33,798,80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 피고가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7. 27. 원고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1998. 8. 14.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시효가 진행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2.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후에 원고에게 일부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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