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7 2017고단6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 1 층에 있는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바,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부터 2017. 6.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3 일간 {2016. 4. 12., 2016. 4. 14. ~
4. 15. (2 일), 2016. 4. 18., 2016. 4. 27. ~
4. 29. (3 일), 2017. 4. 18. ~
4. 20. (3 일), 2017. 4. 24. ~
6. 12.( 공 휴일 제외 33일)} 복무를 이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 (C 담당자 E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1. 수사보고( 복무 이탈 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43 일간 복무 이탈하여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