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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단2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 시청 B 과에서 일반행정지원을 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29.부터 같은 해

2. 5.까지 (6 일), 같은 달 11., 12. 등 통산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회의 가정보호사건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복무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복무 이탈기간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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