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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청 B 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1. (1 일), 2014. 12. 17. ~ 12. 19. 공소장에는 2014.11.17. ~11.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된 증거( 복무상황 조사서 및 복무 이탈 경위서 )에 의하면 2014. 12.17. ~12.19. 의 오기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변론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3 일), 2015. 7. 8. (1 일), 2015. 7. 21. ~

7. 24. (4 일), 2015. 7. 27. ~

7. 29. (3 일) 등 통산 12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및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 2회),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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