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은 5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인은 자신의 소유이던 수원시 장안구 H 대 1,200㎡, I 답 2,688㎡, J 전 126㎡ 및 K 전 1,438㎡, L 도로 36㎡, M 답 893㎡, N 전 1220㎡(이상 4필지는 인접하여 하나의 밭으로 경작됨)를 각 1989.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0. 1. 10.에, 장안구 O 답 2,084㎡를 1990. 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0. 1. 19.에 각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구 P 전 1,425㎡를 피고 F에게 1989.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0. 1. 1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위 H는 2002. 12. 20. 521㎡가 Q로, 2006. 11. 28. 192㎡가 R로 각 분할되고, Q는 2004. 2. 11. 12㎡가 S으로, 17㎡가 T로 각 분할되어 현재 별지1 목록 기재 1, 2, 10 내지 12와 같다.
또한 P은 1990. 6. 28. 1,208㎡가 U로, 20㎡가 V로 각 분할되어 현재 별지2 목록 1 내지 3과 같다. 라.
위 증여 당시 피고들은 각 증여받은 토지에서 거주하거나 이를 경작하고 있었고, 피고 E이 2004.경 H 대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한 외에는 현재까지도 거주 및 경작을 하고 있다.
마. 망인은 2005. 7. 12. 사망하였고(1921년생으로 사망 당시 85세) 사망시까지 피고 E과 위 H에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증여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권이 민법 제1117조 전문 소정의 시효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