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E 전 1,170㎡ 중 각 33,108,765/642,273,500 지분에 관하여 201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4. 10. 상속인으로 처인 G,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H, I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었다.
다. 망인은 1990. 10. 15. 피고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 답 2,648㎡(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용인시 처인구 E 전 1,170㎡(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90.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1999. 10. 25. K에게 이 사건 1토지를 매도하고 1999. 11. 25.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또한 1998. 2. 3. 아들인 I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L 답 2,175㎡(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99. 11. 12. 처인 G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395㎡(이하 ‘이 사건 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전에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I, G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유류분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