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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9 2014가단6994
분묘기지권확인등
주문

1.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7,247㎡ 중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들의 분할합병과 소유관계 1) 분할합병 전 전주시 완산구 E 전 56평 및 C 전 703평은 F이 농지분배를 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였고, G 전 1,508평은 F이 수분배자인 H으로부터 양수한 뒤 그 상환을 완료하였는데(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분할합병 전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나 위 각 토지로부터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를 특정할 경우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분할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1965. 6. 30. F의 차남인 I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합병 전 E 토지는 J 토지(면적 1평), K 토지(면적 11평)로 각 분할되어 그 면적이 146㎡가 된 후 1983. 11. 7. L 명의로, 1989. 2. 8. M 명의로, 1990. 9. 11. N 명의로, 2003. 3. 21. O 명의로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7. 23. 피고(변경 전 상호: 의료법인 P)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06. 11. 24. 분할합병 전 C 토지에 합병되었다.

3) 분할합병 전 G 토지는 I이 1990. 6. 9. 사망함에 따라 1991. 2. 26. 그 배우자인 Q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합병 전 C 토지에서 분할된 R 전 114㎡가 합병되어 그 면적이 5,099㎡가 되었으며, 2001. 11. 7. O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7. 23.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쳤다가, 2006. 11. 24. 분할합병 전 C 토지에 합병되었다. 4) 분할합병 전 C 토지는 S 토지(면적 1평), T 토지(면적 571㎡)로 각 분할되어 그 면적이 1,750㎡가 된 후, 1991. 2. 26. Q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8. 20. U 명의로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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