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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8741
손해배상(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4.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 선정자 F, 아들 피고 B, 소외 G(2001년 8월경 사망), H,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딸 선정자 I, J, K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L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과 상속재산협의분할 (1) 망인은 양산시 M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N 임야 7,339㎡, O 답 641㎡, P 전 673㎡, Q 답 1,113㎡, R 답 2,632㎡ 등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2)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 전원은 망인의 사망 이후 1989년경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면서, 장남인 피고 B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토지를 소유하는 대신 이를 매각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대금을 분배하고 원고의 개인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의 소유권이전 이 사건 협의분할 이후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4. 24. 망인에서 피고 B 앞으로 1990.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7. 3. 망인에서 H 앞으로 1986.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9. 7. 18. H에서 피고 B 앞으로 1989. 7.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7. 3. 망인에서 G 앞으로 1986.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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