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B 도로 3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2, 3, 4, 5, 28, 27, 26, 25,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C 소유인 경남 창녕군 D 답 1,501㎡(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는 1970년경 새마을사업으로 폭 2.5m 정도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망 C는 위 농로를 피고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1989. 5. 10. 분할 전 D 토지를 D 답 1,146㎡(이하 ‘분할 후 D 토지’라고 한다)와 위 농로가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망 C는 1990.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2.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 C가 1992. 8.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5. 11. 2. 분할 후 D 토지에 관하여 1992. 8.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E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를 착공하여 2015. 1. 16. 완공하였는데, 위 공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개설되어 있던 농로의 폭이 3m로 확장되었다.
한편, 원고는 E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에 석축을 쌓아두거나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의 소송대리인 F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망 C가 피고에게 농로를 증여하기 위하여 분할 전 D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농로뿐만 아니라 농경지 부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시켜 분할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당했으니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4. 6. 1970년대에 개설되어 있던 농로부지만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주민들이 진술하고 있고, 당시 개설된 농로 폭은 2.5m 정도이나 지적도상에 분할된 도로 폭은 4~5m 정도로 도로부지보다 상당부분 과도하게 분할되어 있는 점, 개설된 농로부지 외 농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