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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2 2019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20:50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 부분을 운행하다

맞은편에서 도로 우측을 통행하던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1차 충격한 다음, 도로 좌측에 이동하여 정차해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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