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7:09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24번길 10 소재 장재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아산역 방면에서 21번국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G(여, 57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 24번길 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