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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8 2020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19:10경 자신의 주거지인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읍사무소 옆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E읍사무소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여)이 운전하는 G G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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