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2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7:53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5호선 지하철 거여역 3-3 좌석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두고 내린 현금 385,000원, 임대차계약서가 들어 있는 갈색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의사로 위 물건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지하철 마천역의 CCTV 영상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가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B도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위 CCTV 영상을 잘못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