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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91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7:00경 왕십리역 지하철 5호선 마천역 방면 승강장에 설치된 의자 위에 피해자 B(남, 26세)가 놓고 간 시가 269만 원 상당의 물품(삼성 노트북, 아이폰8, 노트북 충전기, 유선 무선 이어폰, 무선 마우스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토트백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왕십리역 지하철 2호선ㆍ5호선 CCTV 영상 열람 분석), 왕십리역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 CCTV 영상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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