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9: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 5번 출구 앞까지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빨리 가”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