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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3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0:14경 지하철 7호선 청담행 열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현금 3만원과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회색 반지갑 1개, 신한 S-more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서류가방과 회색 도시락 가방을 가지고 마들역에서 하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15. 10. 22. 7호선 마들역, 5호선 군자역 등 CCTV 확인)

1. 피해품발견장소 및 피해품사진ㅡ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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