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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9305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7. 9. 14.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8. 11. 3. B병원에서 산부인과 질환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08. 11. 3.부터 2015. 6. 22.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30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28,597,40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교통재해보험과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질병일당 상해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원고 2007. 9. 14. 무)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 111,829 30,000 30,000 28,597,407 이 사건 보험계약 2 PCA생명보험 2008. 8. 7. 무)PCA드림링크 변액유니버셜보험Ⅲ 115,400 30,000 30,000 8,160,000 3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2010. 12. 30. 무)알파Plus 보장보험 26,600 30,000 30,000 5,220,000 4 미래에셋생명보험 2011. 1. 21. 무)LoveAge 마스터플랜 변액통합보험 119,600 30,000 30,000 10,870,000 5 신한생명보험 2011. 2. 11. 무)신한나이스 여성상해보험 29,200 30,000 30,000 보험금 지급거절 6 농협생명보험 2012. 10. 31. 무)NH종신보험 73,100 40,000 40,000 11,200,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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