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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토목공사 하청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7.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는 ‘A(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건설업계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소개하면서 ‘경비를 주면 대형건설사로부터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하청을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6.경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9.경까지 8회에 걸쳐 8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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