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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0 2014고단1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본부장이고, 과거 G시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정통부 장관 비서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H이 나의 후배이고 경기도지사의 오른팔인 사람이 나의 둘도 없는 친구이다. 당신 회사 지분의 20%와 경비를 주면 F을 움직여 E에서 진행하는 안산시 단원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을 ㈜F이 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본부장이 아니고, ㈜F로 하여금 ㈜E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시공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3. 11. 12.경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92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의자로부터 받은 명함, 사업추진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및 쟁점 요약 보고-프로필, 매도의향서, 공동사업추진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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