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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은 F과 함께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G’이라는 폐전선 재가공 사업을 준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오산시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I지부장 J과 국회의원 보좌관 K을 알고 있으니, J과 K에게 부탁하여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1. 3.경 같은 장소에서 “창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는 K의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니 돈을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과 K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2. 11. 20. 1,000만원, 2012. 12. 17. 2,500만원, 2013. 1. 22. 1,000만원, 2013. 2. 1. 2,000만원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00만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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