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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31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2.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7. 퇴직한 F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범죄사실 기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6. 퇴직한 B의 임금 2,200,000원, 2014. 10. 8.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5. 퇴직한 C의 임금 2,38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 자인 근로자 B, C이 2016.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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