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내에서 ( 주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93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93,342,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323,890원, 2015. 10. 7.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426,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8.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