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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3호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81세)은 피고인 주거지의 집주인으로, 평소 임대료 지급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서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각목(길이 87cm, 너비 6.2cm 두께 1.5cm)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피해자의 약 30~40cm 정도 옆으로 각목을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연약한 노인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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