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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23: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9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그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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