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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17:50경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장안평역과 김포공항역 사이를 운행하던 C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머리를 기대지 말아 달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이 생긴 년이 말이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동차 안쪽으로 피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4.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 가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인수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연약한 여자인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준 행위로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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