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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9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1. 09:30경 서울 광진구 D 2층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부리던 중,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피해자 C(여, 67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려던 피해자 E(7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연약한 두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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