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1999.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가 2018. 5.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충북 충주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31.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식탁의자 등받이로 피해자의 눈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흉추 압박 골절 및 그 외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 상해진단서(2015. 9. 2)
1. -각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1.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상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진료기록부등
1. -진료기록부
1. -각 판결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