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1. 19:00경 제주시 B원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물이 채워진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집어 던져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5.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핸드폰에 다른 남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팔 부위 등에 멍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3.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에 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복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