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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69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9. 00:10경 대구 남구 B고시원 1층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4.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내연남과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9.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도학원에서 춤을 추느라 늦게 귀가 하고도 ‘시장을 보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8. 0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휴대폰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가 “니가 뭔데 남편도 아닌 게!”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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