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9. 00:10경 대구 남구 B고시원 1층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4.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내연남과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9.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도학원에서 춤을 추느라 늦게 귀가 하고도 ‘시장을 보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8. 0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휴대폰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가 “니가 뭔데 남편도 아닌 게!”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