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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31 2017고정1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주인 B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 철근, 포크 레인 운전을 하는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자이고, 피해자 C( 남, 63세) 은 위 공사현장의 작업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5:30 경 경기 양평군 D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포크 레인을 조종하여 흙 메우기를 할 때는 포크 레인 작업 반경 내에 작업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크 레인으로 흙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공사현장 옹벽 부근으로 늘어져 있는 밤나무 가지를 포크 레인이 스윙하면서 건드려 위 밤나무 가지가 옹벽 아래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1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 출혈’, ‘ 제 1 경추의 골절, 폐쇄성’,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 두개원 개의 골절, 폐쇄성’,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경위 서 사본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사본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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