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20:55경 정읍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대림 HTS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술이 부족하다며 빌린 오토바이를 몰고 술을 사러가서 술을 사서 오다 사고가 나면서 적발되었다.
적발 경위, 알콜 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 전력[2012. 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2011.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300만 원, 2007.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