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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7가단8732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E(병합)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6. 작성한...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파주시 F 답 355㎡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7.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와 2015. 9. 1.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1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6. 3.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앞으로 2016. 3. 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와 파주시 I 전 1,707㎡에 관하여 2016. 6. 23. 피고회사의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밖에 파주시 J 전 917㎡ 외 1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같은 법원 E 임의경매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하 병합된 두 사건을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9. 6.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586,320,166원 중 대한민국, 파주시, K협동조합 등에게 선순위로 배당한 다음 3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회사에게 16,432,746원을, 피고 C에게 3,987,44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1.경 피고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1790호로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0. 26.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2017. 6. 29. 위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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