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C로부터 인천 서구 D 1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29.부터 2015. 3.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3. 4. 1. 잔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5. C에게 대출하면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C가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4. 5. 20.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법원은 2015. 4. 1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53,124,088원 중 제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서구에 1,011,760원, 제2순위로 채권자(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52,112,328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